영재교육 진흥법 제13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