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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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