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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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