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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①영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5.12.23>

1. 영화상영관 명칭

2. 상영 영화의 제목(외국영화의 경우에는 번역한 제목을 포함한다)

3. 영화 상영기간

4. 영화의 상영등급

5. 영화 제작자의 국적

6. 영화 관람요금

7. 입장권 판매액(영화별 및 날짜별 구분)

8.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9.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제3항에서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5.12.23>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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