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
2. 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
2. 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