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수입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용, 그 밖의 사업 수행에 따라 얻은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3.6>
[본조신설 2007.4.27]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