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9][제10조의2에서 이동 <2015.11.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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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9][제10조의2에서 이동 <2015.11.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