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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 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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