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듣기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