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0.3.15, 2025.10.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삭제<2008.2.29>
3. 검찰총장
4. 경찰청장
5. 성평등가족부장관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