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4, 2022.3.8, 2023.3.7, 2023.3.28, 2026.3.24>
1. 제22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절차: 2022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의 방법: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제33조의3에서 이동 <2023.3.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