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1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2015.11.11>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