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