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변경등기)듣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