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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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