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산의 승인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과 예산총칙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