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관여 금지)듣기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