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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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