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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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