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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② 삭제 <2025.3.2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3.25>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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