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2.2.17, 2015.5.18, 2024.10.22>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삭제<2025.11.11>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7. 제6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