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듣기 ① 제2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른 등기는 정리금융회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②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3.11]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