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①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6.3.11>
②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부보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본조신설 2007.2.28][제목개정 2016.3.11][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4로 이동 <2007.2.28>]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