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6.3.11>
[본조신설 2007.2.28][종전 제24조의3는 제24조의5로 이동 <2007.2.28>]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