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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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