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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9>까지 생략

<610>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1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30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36호,2021.8.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8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04호,202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6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부보금융회사가 제2조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보금융회사가 된 날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55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5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128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1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환급 및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내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22>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2714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0691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16>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476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로 특별계정을 폐지하는 경우 남는 자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한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상호저축은행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한다.

제3조(특별계정의 보험료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계정으로의 자산 및 부채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406호,200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2항(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의3제2항의 계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별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392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4호,2008.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4.9.10>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ㆍ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4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②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차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0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ㆍ보험업법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보험업법」"으로 한다.

⑭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7885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신탁업법) <제7615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제10조제2항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②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파산법 제115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로 한다.

<8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027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제6807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하목, 동조제2호 바목 및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부사장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의 개정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사인 자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대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초대 부사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당해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여 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대한 결정 또는 인정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새로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에 관한 적용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ㆍ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8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1호 하목 및 동조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호 하목 및 동조제2호 바목에 의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등의 파견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개정 2003.12.31>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④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18>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ㆍ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323호,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보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당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6274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