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자보호법
Depositor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84개
함께 보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 통칙
제3조설립 제4조법인격 제5조등기 제5조의2사무소 제6조정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0조운영제3절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이사회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제4절 업무
제18조업무의 범위 제19조삭제 제20조업무의 대행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2조회계 제23조예산과 결산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6조차입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제6절 감독
제27조감독 제28조보고ㆍ검사 등제3장 예금보험
제29조보험관계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4조지급의 결정 제35조채권의 취득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5조의3개산지급률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제35조의5매입 공고 제35조의6대위상계권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제36조의2계약이전 등의 요청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제36조의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제36조의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38조의2삭제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제5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제6장 벌칙
제39조의4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