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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8-5 (Principle of Fair Loss Sharing)

① 공사는 자금지원을 할 때에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o두 so소우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share셰어 theð더 losses로시즈 fairly.f페어리

② 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normalizing노멀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1. Theð더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ratio;r레이쉬오우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2. Theð더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concerning컨서닝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turnr리턴 on안 assets;애셋츠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3. Theð더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4. A어 specific스퍼시f픽 action액션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s컴퍼니즈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wages,웨이지즈 and앤드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its잇츠 consent;컨센트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6.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ill윌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ursue,퍼수 such서치 as애즈 freezingf프r리징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 공사는 약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5) To투 reviewr리v뷰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⑥ 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or오 to투 dismiss,디스미스 suspend서스펜드 fromf프r럼 duty,두티 warn,원 or오 caution카션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caution카션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failf페일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falselyf폴슬리 prepare,프r리페어 or오 neglect너글렉트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3.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4. 공사의 시정 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neglect너글렉트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quests.r리퀘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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