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사무소)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5-2 (Offices)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1) The Corporation shall have its principal office in Seoul Special City.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perform its business, the Corporation may establish branch offices or local office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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