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5조(등기)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5 (Registration)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be register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 Corporation shall be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Matters that must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until they are registe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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