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the Corporation shall use the nam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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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