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2.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부대
3.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4.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본조신설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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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2.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부대
3.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4.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본조신설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