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2.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3.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4.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5. 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본조신설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2.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3.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4.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5. 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본조신설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