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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9조(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 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제24조에서 이동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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