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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8.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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