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8조(운영세칙)듣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