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1조(수당)듣기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