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