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듣기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