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