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16.10.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