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시행 2016.10.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시행 2016.10.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