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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69호,202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활동증명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 또는 제10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조의3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4호,202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부칙 <제257호,2016.5.4>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호,2012.11.16>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