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제2조의2
삭제 <2023.9.22>
제2조의3
삭제 <2023.9.22>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4.11.5>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기관들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ㆍ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