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4>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