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