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2.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3.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다.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시행 2022.9.2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