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