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