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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